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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8 10:51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신미영
조회 : 3,602  
여자 45년생 이십니다.
현재 치매진단은 받으셨고, 한2년정도 된거 같아요.
내서 청아병원에서 혈압약과 뇌영양제? 처방받아 복용중입니다
최근 증세가 좀 심해졌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어뚱한 말씀을 자주 합니다.
타인을 욕하거나 모함하는경우도 잦습니다.
집안일은 전혀 정상적으로 할수 없으며
옷을 거꾸로 입거나, 뭐든지 다 반대로 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제대로된 케어가 힘든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 신청 해놓고 심사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보호사가 잠깐 와서 돌봐주는게 큰 도움이 될꺼같지 않아
입원치료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원하려면 등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등급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이 된는건가요?
입원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토요일에 내원하여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2개월전 척추11번 골절로 골시멘트? 시술 받으셨는데
아직도 계속 아프다고 하시네요.
병행 치료도 가능하겠죠?

질문의 많아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과 김재영 19-05-29 11:28
 
이미 2년전 치매를 진단받으신 상태이며 약(뇌인지개선제, 흔히 치매약)을 복용하고 계신분이십니다.
치매도 여러 종류의 질환이 있지만 문의하신 내용으로 추정하기로 알츠하이머 치매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행동(망상, 성격변화)을 동반하는 상태라서 보호자분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치매의 경과상 이제  중기 치매는 지나오고 있으며 함께 지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서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해보면 첫째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 장기요양등급과는 관계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등급과 관계가 없으니 할인율이라는 것은 없겠지요.
입원기간은 보호자의 결정으로 될 것이며, 환자분의 병원 생활 적응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비 상담은 원무과 전화 221-2700 으로 해주시고, 토요일 12시 30분 이전에 오시면 직원의 안내는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시간이라 하더라도 병동은 둘러볼 수 있습니다.
흉추 제 11번 압박골절로 척추 성형술(시멘트시술) 받으신 부위 통증치료는 재활의학과과가 있었서 전문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한방치료가 있습니다.